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0-11-22 |   장성군 공고 제2010-353호 |   지역경제과 조용습 ☎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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