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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3-02   |   장성군 공고 제2011-83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혼선 방지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7조, 제9조)
    - 「지방세법」제56조 ⇒ 「지방세기본법」제68조
    -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
    -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혼선 방지(안 제3조)
    -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 ⇒ 납세의무성립일

4. 예고기간 : 2011. 3. 2 ~ 2011. 3. 2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6.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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