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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3-30   |   장성군 공고 제2011-115호   |   지역경제과   곽종중 ☎
1. 개정이유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2010. 9. 24 조례제1916호)가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 미비한 서식과 도표를 보완하여 시장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안 제3조)
    - 특별한 사유에 의한 시장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신청하도록 규정
      과 조사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보증금 (안 제4조)
     -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신청서 작성 제출
  ○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안 제5조)
     - 시장 휴업기간은 1회당 2개월로 하되 1년동안 6개월에 한한다.
     - 허가사항 변경하거나 휴업,폐업.승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제출
  ○ 별표 및 도표, 별지 서식 추가 및 보완
    ? [별표 1] 시장사용등급표, [도표 1] 황룡시장 , 사창시장 도표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폐업·승계 등) 신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사용료(보증금) 감면(반환) 결정통지서

3. 법적근거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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