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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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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5-16   |   장성군 공고 제2011-173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코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범위 확대(안 제49조 제2항)
    - 당초 : 결정기간의 연장
    - 변경 : 결정기간의 연장,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

4. 예고기간 : 2011. 5. 16 ~ 6.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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