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5-16 |   장성군 공고 제2011-174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규정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 고지서 없는 녹색세정을 구현하고
? 지방세법의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확대와 일부조항 변경에 따라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을 확대하고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조)
- 외국인 배우자(직계비속 포함)까지 포함
- 대체취득 기한 연장 : 30일에서 60일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안 제16조의2)
- 자동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 「지방세법」제13조제3항 ⇒ 「지방세법」제13조제5항
4. 예고기간 : 2011. 5. 16 ~ 6.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조례안 : 붙임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규정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 고지서 없는 녹색세정을 구현하고
? 지방세법의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확대와 일부조항 변경에 따라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을 확대하고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조)
- 외국인 배우자(직계비속 포함)까지 포함
- 대체취득 기한 연장 : 30일에서 60일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안 제16조의2)
- 자동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 「지방세법」제13조제3항 ⇒ 「지방세법」제13조제5항
4. 예고기간 : 2011. 5. 16 ~ 6.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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