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5-16 |   장성군 공고 제2011-175호 |   재무과 박재선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2. 개정이유
지난해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라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 시 표준안에 착오가 있어 조문별 관련 서식 및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자 함.
3. 개정내용
? 인용 조문·서식 변경(안 제15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40조, 안 제54조, 안 제55조)
? 다른 규칙의 개정(안 부칙 제2조)
4. 예고기간 : 2011. 5. 16 ~ 6.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규칙안 : 붙임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2. 개정이유
지난해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라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 시 표준안에 착오가 있어 조문별 관련 서식 및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자 함.
3. 개정내용
? 인용 조문·서식 변경(안 제15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40조, 안 제54조, 안 제55조)
? 다른 규칙의 개정(안 부칙 제2조)
4. 예고기간 : 2011. 5. 16 ~ 6.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재무과
(전화 : 061-390-7281 FAX : 061-390-758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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