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준대규모,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1-08-19 |   장성군 공고 제2011-266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준대규모·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장 성 군 수
2011년 9월 22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