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준대규모,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1-08-19   |   장성군 공고 제2011-266호   |   지역경제과   정재복 ☎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준대규모·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장 성 군 수
	
2011년 9월 22일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