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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정투.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9-19   |   장성군 공고 제2011-288호   |   기획감사실   정일영 ☎
장성군 공고 제2011 -   호

장성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장   성   군   수


1. 규 칙 명 : 장성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2. 개정이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을 강화하고, 심사횟수를 확
  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규칙에 반영하여 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인용 조문·서식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4. 예고기간 : 2011. 9. 19 ~ 10. 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실장
    (전화 : 061-390-73221  FAX : 061-390-7574)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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