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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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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4건 입법예고

2011-11-02   |   장성군 공고 제2011-349호   |   총무과   정지선 ☎
장성군 기능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외 4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5.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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