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12-08 |   장성군 공고 제2011-382호 |   주민생활지원과 차칠숙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장 성 군 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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