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1-12-08 |   장성군 공고 제2011-383호 |   주민생활지원과 차칠숙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장 성 군 수
미리 알리고,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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