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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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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12-28   |   장성군 공고 제2011-405호   |   기획감사실   김미량 ☎
장성군 공고 제2011 -    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2011. 10. 30)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행정안전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
   -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수당규정 개정(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수당 지급제외 근거 마련)
     ※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과 심사기준 근거 신설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등

4. 예고기간 : 2011. 12. 28 ~ 2012. 1. 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 061-390-7218  FAX : 061-390-7574)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장성군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등

6. 붙    임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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