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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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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꼬

2012-04-23   |   장성군 공고 제2012-191호   |   총무과   정지선 ☎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4. 23. ~ 5. 2.(1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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