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2-10-31 |   장성군 공고 제2012-456호 |   주민생활지원과 김자랑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31 ~ 11.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1부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31 ~ 11.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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