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11-06 |   장성군 공고 제2012-463호 |   총무과 정지선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6. ~ 11. 14.(8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1.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6. ~ 11. 14.(8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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