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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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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목욕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2-27   |   장성군 공고 제2013-81호   |   주민생활지원과   고제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장성군 목욕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 등을접수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성군 목욕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2. 기간 : 2013. 2. 27. ~ 3. 18.(20일간)
3.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열람장소 :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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