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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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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3-12   |   장성군 공고 제2013-100호   |   문화관광과   박세창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및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3.12 ~ 4. 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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