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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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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11-11   |   장성군 공고 제2013-467호   |   민원봉사과   허지현 ☎ 0613907476
기획감사실-9532호(2013.11.11)와 관련하여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3.11.11 ~ 2013.12.01(20일간)
붙임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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