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13-11-12 |   장성군 공고 제2013-473호 |   안전건설과 박혜숙 ☎ 0613907119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13. 11.12- 12. 02(20일)
붙임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
o 입법예고 기간 : 2013. 11.12- 12. 02(20일)
붙임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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