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2013-11-12 |   장성군 공고 제2013-474호 |   안전건설과 박혜숙 ☎ 0613907119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13. 11.12- 12. 2(20일간)
o 입법예고 기간 : 2013. 11.12- 12. 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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