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11-28 |   장성군 공고 제2013-495호 |   주민복지과 정정은 ☎ 061390763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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