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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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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11-28   |   장성군 공고 제2013-495호   |   주민복지과   정정은 ☎ 061390763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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