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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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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014-07-29   |   장성군 공고 제2014-357호   |   환경위생과   최선단 ☎ 0613907336
장성군 공고 제2014 -   호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 월   일


                      장   성   군   수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 및 정부규제 핵심정책인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
     허용 규제완화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 현행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개 정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소 규제 완화
    ?- 현행 : 숙박업, 목욕장업,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
    ?- 개정 : 목욕장업,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숙박업 제외)
  ? 관련 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조항 삭제
  ?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 개정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 조 례 안 : 별 첨

4. 입법예고기간 : 2014. 7. 30 ~ 2014. 8. 2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에게 의견서(아래내용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  부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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