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4-10-15   |   장성군 공고 제2014-460호   |   지역경제과   김춘혜 ☎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 .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