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4-10-15 |   장성군 공고 제2014-463호 |   문화시설사업소 조영자 ☎ 0613937900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 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6.
장 성 군 수
2014. 10. 16.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