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4-11-07 |   장성군 공고 제2014-487호 |   고용투자정책과 조용습 ☎ 0613907362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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