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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02-11   |   장성군 공고 제2015-101호   |   주민복지과   조동현 ☎ 0613907313
1. 조 례 명 :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ㅇ 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예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ㅇ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5조)
   - (페지)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장성군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ㅇ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5조의2)
   - (신설)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이내(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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