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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02-25   |   장성군 공고 제2015-120호   |   문화관광과   손진영 ☎ 0613907228
1. 조 례 명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폐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예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6조)
    -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장성군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나.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7조)
    - 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이내(2019월 12월 31일까지)로 명시

4. 조례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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