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06-30 |   장성군 공고 제2015-395호 |   경제교통과 강대영 ☎ 0613907368
장성군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예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 ~ 7.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장성군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 ~ 7. 2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장성군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