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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08-06   |   장성군 공고 제2015-474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코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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