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015-08-06 |   장성군 공고 제2015-476호 |   재무과 배태영 ☎ 3907298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장 성 군 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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