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015-08-06   |   장성군 공고 제2015-476호   |   재무과   배태영 ☎ 3907298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장 성 군 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