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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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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8-20   |   장성군 공고 제2015-495호   |   환경위생과   박관후 ☎ 0613907332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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