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09-25   |   장성군 공고 제2015-586호   |   고용투자정책과   최보란 ☎ 0613907469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