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10-29 |   장성군 공고 제2015-635호 |   기획감사실 강성구 ☎ 0613907322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9. ∼ 2015. 11. 5.(8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9. ∼ 2015. 11. 5.(8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