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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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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10-29   |   장성군 공고 제2015-635호   |   기획감사실   강성구 ☎ 0613907322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9. ∼ 2015. 11. 5.(8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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