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11-12   |   장성군 공고 제2015-654호   |   주민복지과   이아롱 ☎ 0613907306
1. 조 례 명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 되었으나 
 
  ? ‘14.12.30제정(’15.7.1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변경된 근거 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 행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개 정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복지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의 유급 직원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20인 → 40인 이내)

4. 입법예고 : 2015. 11. 12. ~ 2015. 12. 2.(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396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xMzk2MXxzaG93fHBhZ2U9NjN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