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11-12 |   장성군 공고 제2015-654호 |   주민복지과 이아롱 ☎ 0613907306
1. 조 례 명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 되었으나
? ‘14.12.30제정(’15.7.1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변경된 근거 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 행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개 정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복지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의 유급 직원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20인 → 40인 이내)
4. 입법예고 : 2015. 11. 12. ~ 2015. 12. 2.(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2. 개정이유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 되었으나
? ‘14.12.30제정(’15.7.1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변경된 근거 법률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 행 :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개 정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복지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의 유급 직원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 (20인 → 40인 이내)
4. 입법예고 : 2015. 11. 12. ~ 2015. 12. 2.(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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