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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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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1-29   |   장성군 공고 제2016-75호   |   총무과   조병철 ☎ 0613907232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원면(산동리)과 남면(삼태리)의 면계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경계를 지역주민의 정서와 현장여건을 반영,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및 입주업체의 민원해소와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면계 및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과 구역(안 제2조)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역내 진원면 산동리 일부(13필지 9,193㎡)를 남면 삼태리로 편입하고, 남면 삼태리 일부(32필지 8,923㎡)를 진원면 산동리로 편입하고, 
  ? 남면 삼태3리를 폐지하고 삼태2리로 통합.
4.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5. 입법예고 : 2016. 1. 29. ~ 2016. 2. 16.(20일간)
6. 조 례 안 : 붙임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 061-390-7232
    ? FAX : 061-390-75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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