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6-01-29 |   장성군 공고 제2016-76호 |   총무과 조병철 ☎ 061390723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행정리(남면 삼태2,3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이장정원을 292명에서 291명으로 하고
? 남면 삼태리 3명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함
? 조정내용
(단위 : 명)
읍 면
리 명
정원 조정
조 정 내 용
현행
개정
증감
조 정
남 면
삼태3리
1
-1
-1
삼태2리로 행정구역 통합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6년 2월 17일까지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할 곳
우)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전화 : 061-390-7232, 팩스 : 061-390-7579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행정리(남면 삼태2,3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이장정원을 292명에서 291명으로 하고
? 남면 삼태리 3명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함
? 조정내용
(단위 : 명)
읍 면
리 명
정원 조정
조 정 내 용
현행
개정
증감
조 정
남 면
삼태3리
1
-1
-1
삼태2리로 행정구역 통합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6년 2월 17일까지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할 곳
우)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전화 : 061-390-7232, 팩스 : 061-390-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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