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6-01-29   |   장성군 공고 제2016-76호   |   총무과   조병철 ☎ 061390723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행정리(남면 삼태2,3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이장정원을 292명에서 291명으로 하고
  ? 남면 삼태리 3명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함
  ? 조정내용
(단위 : 명)

읍 면
리 명
정원 조정
조   정   내   용
현행
개정
증감
조        정
남  면
삼태3리
1
-1
-1
삼태2리로 행정구역 통합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6년 2월 17일까지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할 곳
   우)515-8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전화 : 061-390-7232, 팩스 : 061-390-7579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1422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g2MnwxNDIyNHxzaG93fHBhZ2U9NjF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