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6-02-01   |   장성군 공고 제2016-78호   |   고용투자정책과   조용습 ☎ 3907362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를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입법예고(안).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