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16-02-23 |   장성군 공고 제2016-110호 |   민원봉사과 문정을 ☎ 0613907491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성군 조례 ? 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
『장성군 조례 ? 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장 성 군 수
붙임 :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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