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02-29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8호 |   농업기술센터 유지연 ☎ 0613908432
1. 조 례 명 :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6411호, 시행 2015.07.20.)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조직개편 등 주요 업무통합·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귀농인 관련 사업 및 경비지원을 위한 관련조문 정비 및 신설
3.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귀농인의 정의 내용 변경(안 제2조 2호)
○ 위원회 설치 위원직 변경(안 제3조 3호)
○ 귀농정착금 지원 내용 변경(안 제8조)
○ 사업지원 세부명칭 추가, 삭제, 신설 등 내용 변경(안 제10조 1호)
○ 자녀학자금 지원 항목 삭제(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2. 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6411호, 시행 2015.07.20.)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조직개편 등 주요 업무통합·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귀농인 관련 사업 및 경비지원을 위한 관련조문 정비 및 신설
3.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귀농인의 정의 내용 변경(안 제2조 2호)
○ 위원회 설치 위원직 변경(안 제3조 3호)
○ 귀농정착금 지원 내용 변경(안 제8조)
○ 사업지원 세부명칭 추가, 삭제, 신설 등 내용 변경(안 제10조 1호)
○ 자녀학자금 지원 항목 삭제(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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