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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2016-03-04   |   장성군 공고 제2016-130호   |   재무과   김선영 ☎ 0613907285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조례안 : 별첨
3. 기간 : 2016. 3. 4 . ~ 3. 23.(20일간)
4.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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