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6-03-07 |   장성군 공고 제2016-134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0613907236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조례안 포함)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공고문(조례안 포함)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