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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016-03-08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10호   |   농업기술센터   정성훈 ☎ 0613908435
1. 조례명 :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 기능 등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이용신청,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 마련
  ○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책임에 관한 근거 필요
3. 주요내용
  ○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제8조)
  ○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6조)
  ○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 및 기타사항 (안 제20조~제21조)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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