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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05-12   |   장성군 공고 제2016-275호   |   재무과   최승호 ☎ 0613907386
1. 조 례 명 :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행정자치부)의 1만원 상향 권고와 회비적 성격의 조세, 징세 비용의 현실화 등 세율 증가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인상 : 7천원 → 10천원(안 제6조 1호 가목)
4. 입법예고 : 2016. 5. 12. ~ 2016. 6. 1.(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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