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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6-08-24   |   장성군 공고 제2016-443호   |   총무과   하진선 ☎
1. 규 칙 명 : 장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시장ㆍ군수 권한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허가내용 중 일부를 읍ㆍ면장 권한으로 재위임함으로써 업무 혼돈이 발생하고 있어 허가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유재산(도로)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시장ㆍ군수 재위임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근거 없이 읍ㆍ면장 권한으로 재재위임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 읍면장 권한 재위임사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 위임사무 삭제
    1.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2. 국유재산(도로)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4. 입법예고 : 2016. 8. 24. ~ 2016. 9. 7.(14일간)
5. 규 칙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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