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6-10-10 |   장성군 공고 제2016-523호 |   보건소 조해경 ☎ 0613908341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16. 10. 10. ~ 10. 29.(20일간)
2. 방 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1. 기 간 : 2016. 10. 10. ~ 10. 29.(20일간)
2. 방 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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