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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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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6-10-10   |   장성군 공고 제2016-523호   |   보건소   조해경 ☎ 0613908341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16. 10. 10. ~ 10. 29.(20일간)
  2. 방   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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