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6-10-18 |   장성군 공고 제2016-533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2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06.
2. 예 고 문 :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1. 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06.
2. 예 고 문 :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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