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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6-10-21 |   장성군 공고 제2016-540호 |   산림편백과 서순평 ☎ 0613907068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장성군홈페이지 게재
2.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1. ~ 2016. 11. 9.(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장성군홈페이지 게재
2.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1. ~ 2016. 11. 9.(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